Permissible Deviation in Dimensions without Tolerance Indication for Gas Cut Steel Plate
(KS B 0428-1982)

1. 적용범위

이 규격은 두께 6 mm 이상 100 mm 이하의 열간 압연 강판을 가스 절단기로 직선 절단 (이하 절단이라 한다)한 가공 강판의 길이 및 나비의 보통 허용차와 절단선의 진직도 및 직각도의 보통 허용치, 절단면의 기울기 및 거칠기의 보통 허용치(이하 보통 허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비고

보기 :
1. KS B 0428, B급
2. 절단 길이, 절단 나비, 진직도, 직각도 : KS B 0428 B급 / 기울기, 거칠기 : KS B 0428 B급
3. 절단이 단형(너무 짧은)의 것은 이 규격에 적용하지 않는다.
4. 퀜칭, 템퍼링을 한 강판 및 코일 강판은 이 규격에 적용하지 않는다.
5. 플라즈마 절단기에 의하여 절단된 것은 이 규격에 적용하지 않는다.

2. 용어의 뜻

3. 등급

보통 허용차의 등급은 A 급 및 B 급의 2 등급으로 한다.

4. 보통 허용차

4.1 절단 길이 및 절단 나비의 보통 허용차
단위 (mm)
치수 구분판 두께 구분 및 등급
6 이상 27 이하27 초과 50 이하50 초과 100 이하
A 급B 급A 급B 급A 급B 급
100 이하±1.0±2.0±1.5±2.5±2.0±3.5
100 초과 3150 이하±1.5±2.5±2.0±3.0±2.5±4.0
3150 초과 6000 이하±2.0±3.0±2.5±3.5±3.0±4.5
6000 초과 10000 이하±2.0±3.5±2.5±4.0±3.5±5.0
4.2 진직도의 보통 허용차
단위 (mm)
치수 구분1000 에 대하여
A 급B 급
3150 이하0.41.0
3150 초과 6000 이하0.51.2
6000 초과 10000 이하0.61.5

비고
1. 판 두께 6 mm 이상 10 mm 이하 및 절단 나비 200 mm 이하의 가공 강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.
2. 위 표의 1000 에 대하여는 전 길이에 걸쳐 어긋나는 크기를 측정하여, 그 수치를 1000 mm 당의 수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
4.3 직각도의 보통 허용차
단위 (mm)
치수 구분판 두께 구분 및 등급
6 이상 50 이하50 초과 100 이하
A 급B 급A 급B 급
100 이하1.02.01.52.5
100 초과 3150 이하1.53.02.04.0
3150 초과 6000 이하2.04.02.55.0
6000 초과 10000 이하2.55.03.06.0
4.4 기울기의 보통 허용차
(단위 : 도)
치수 구분A 급B 급
6 이상 50 이하$2.0^\circ$$5.0^\circ$
50 초과 100 이하$1.5^\circ$$4.5^\circ$
4.5 거칠기의 보통 허용차
(단위 : 도)
치수 구분A 급B 급
6 이상 50 이하50 S70 S
50 초과 100 이하70 S100 S

비고
1. 이들 수치는 KS B 0161 (표면 거칠기)에 규정되어 있는 최대 높이의 구분치에 의한다.